고용·노동
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상근직 일 8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금. 5일 출근)
추석연휴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로 해당되었을때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관리자의 입장으로 문의드립니다.
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