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추석연휴 주간 근무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주간 근무 수당 계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1) 25년 10월 8일이나 9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하고,
2) 25년 10월 5일~11일 주에, 딱 하루 11일 토요일 근무한 근로자는 실근무 기준 주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가 적용이 되지 않아, a) 8시간 근무시 시급의 1배 지급, b)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은 시급의 1배+2시간 분은 시급의 1.5배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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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10월 8일이나 9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하고,
>> 네, 그렇습니다.
2) 25년 10월 5일~11일 주에, 딱 하루 11일 토요일 근무한 근로자는 실근무 기준 주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가 적용이 되지 않아, a) 8시간 근무시 시급의 1배 지급, b)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은 시급의 1배+2시간 분은 시급의 1.5배 지급하면 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8일이나 9일에 8시간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11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까지는 1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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