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중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수당

9월26일토요일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고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토요일 8시간 근무 했다면 휴일근무로 수당계산 말고 유급휴일분 1일치도 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 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

    • 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휴무일

    •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토요일 8시간 근무

    위와 같이 토요일이 단순한 무급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분 1일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50%도 발생하지 않고, 실제 근로분인 시급 × 8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당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 유급분 1일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26일은 추석 다음날인 공휴일이므로 실제 근무한 8시간은 휴일근로입니다. 토요일 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기존 관행에서 토요일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일요일 주휴수당은 토요일 근무수당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근무와 일요일 주휴일은 별개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요일은 기존대로 유급 주휴일이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분 1일 치를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외의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당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50%)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