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휴무일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 8시간 근무
위와 같이 토요일이 단순한 무급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분 1일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50%도 발생하지 않고, 실제 근로분인 시급 × 8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