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평소 근무일이 월-금 (주40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두번째 케이스로
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