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
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
고용·노동
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
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