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3.1 ~ 2025.12.31 재직하면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지만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직사유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