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
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3.1 ~ 2025.12.31 재직하면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지만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직사유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퇴사시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