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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

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

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3.1 ~ 2025.12.31 재직하면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지만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직사유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퇴사시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