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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열정넘치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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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

건강보험공단 기준

21년 2월 ~ 24년 10월

24년 11월 ~ 25년 4월

25년 8월 ~ 26년 1월 31일

까지 근무하였고

31일 퇴사 후 쿠팡등 기간 계약직을 한다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개월 또는 2개월 기간은 관계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퇴직 전 18개월 간 각 사업장을 더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건강보험가입 기준은 아니고 고용보험가입이 기준이지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다만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계약 요구에 대해 근로자의 거부가 확인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됩니다. 한달과 두달 근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일용직 쿠팡 근무할 필요없이 1.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쿠팡 근무를 해야만 한다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