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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활기있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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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계약기간이 24년 12월~25년 11월,

이후 25년 12월~26년 2월까지 재계약했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전제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측이 갱신 또는 연장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더 근무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1차 계약기간이 2024.12.1~ 2025.11.30이고 2차 계약기간이 2025.12.1 ~ 2026.2.28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6.2.28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개 직장 모두 주 4 ~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