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계약기간이 24년 12월~25년 11월,
이후 25년 12월~26년 2월까지 재계약했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전제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측이 갱신 또는 연장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더 근무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1차 계약기간이 2024.12.1~ 2025.11.30이고 2차 계약기간이 2025.12.1 ~ 2026.2.28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6.2.28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개 직장 모두 주 4 ~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