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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준엄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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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

계약만료로 24년도 1월~6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취업후 1년6개월 일하고 25년 12월31일에 계약만료되는데요

26년1월에 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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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25년 12월 31일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수급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2025.12.31 1년 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최종직장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