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안에 실업급여 두번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고 1월부터 실업급여를받고 3월2일날 채용이되서 3월부터10월말까지 근무를하게되면 1년안에 또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