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갸름한바다꿩259
작년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올해 10월 중순~말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충족된거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충족 되었다면 올해 10월 중순~말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고용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