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24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6월부터 회사를 다니다가 12월에 이직을 했어요 6월 중순쯤 권고사직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전 수급 종료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다시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2024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20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재취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직까지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만 다시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회사취업한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퇴직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활동이 보다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