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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재규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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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최대 9개월 (270일)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다시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직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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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9개월 (270일)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