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최대 9개월 (270일)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다시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직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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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9개월 (270일)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