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3월 중순~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5년 1월 1일~2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했어요.
6월 30일 이후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이 없어서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이후 회사측의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별도 언급이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 갱신 요청을 하지 않아서 계약 만료로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은 실업급여 수업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