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제중인 성인, 미성년자 동거 중 미성년자 학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저는 올해 26살 남자, 여자친구는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자친구는 인천 계양구 본가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구요. 동거를 시작한지는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3월부터 위탁학교를 다니다가 이번달에 본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본가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가로 돌아오지 않을시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저를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하시더라구요.동거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일로 여자친구의 전입신고도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셨구요.미성년자를 성인이 데리고 있는경우 부모님께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하면 데리고 있는 성인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면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여자친구는 문제될게 없으면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기로 했고, 그래도 문제된다고 하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통매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미성년자 지인 중 한명이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 통매음과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익명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 추정됩니다.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기를 바라,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부모님대신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다 보니 국선변호사 선임이 나을거같은데, 선임 순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도 고소를 진행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쭤봅니다.피해자가 신상을 공개당한다고 협박을 당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예) 고소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선임
- 성범죄법률Q. 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피해자(19세)가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통매음을 당했고, 현재는 신상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6월 26일 트위터상에 피해자의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는 익명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을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현재 피해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고소하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에게 추후 연락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가해자가 밝힌 바, 피해자를 3년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걸 봐서 같은 학교 같은 3학년으로 생각됩니다.피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게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