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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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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19세)가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통매음을 당했고, 현재는 신상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6월 26일 트위터상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익명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을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소하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에게 추후 연락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밝힌 바, 피해자를 3년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걸 봐서 같은 학교 같은 3학년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게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소절차에서 담당수사관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석을 해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인 점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