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19세)가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통매음을 당했고, 현재는 신상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6월 26일 트위터상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익명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을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소하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에게 추후 연락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밝힌 바, 피해자를 3년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걸 봐서 같은 학교 같은 3학년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게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