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자서 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에서 만난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주소도 알려진 상태고요 싫다 해도 계속 대화좀 하자 하면서 문자보내고요 전화더 여러번와서 차단했는데 계속 왔어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씀도 못드리고
스토킹 경찰고소하려합니다
1.저는 만18세 고3인데 혼자서 고소 가능한가요?
2. 부모님한테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알려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서 스토킹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도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원과 가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께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믿을 만한 어른(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줄 것입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변의 어른들과 전문가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