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독 통매음(성희롱) 고소
저는 지금기준 만16세가 됩니다. 전남친이 저를 심하게 희롱하는 발언을 제 친구에게해서 고소를 하려하는데 이경우엔 형사고소인가요 민사인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알게되면 절대 안되는데 수사과정중 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수있나요? 제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연락이 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만 16세인 경우, 전 남자친구의 성희롱성 발언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또는 내용이 구체적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민사보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려면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전 남자친구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발언이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형사절차로 고소 가능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고소가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고소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수사 절차 및 보호 조치
미성년자가 직접 경찰에 진술할 경우, ‘청소년 성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 시 보호자 입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상담1388,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보호자 대리 요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대신 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신상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현실적 조언 및 유의사항
고소는 형사로 진행해야 하며, 민사적 위자료 청구는 형사사건 종결 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을 통해 대신 신고하도록 하세요. 대화내용, 메시지, 녹음 등 구체적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감정적 발언보다 구체적 성적 비하 내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친구분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