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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앵무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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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통매음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성인 남성이고 저한테 걸레라고 해서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17명한테 저 말 했는데 아무도 신고 못 했다, 이런 걸로 신고하면 다 구속되냐, 너도 안 되는 거 알지않냐, 대가리 안 돌아가면 닥쳐라, 거지같은년아 등등 말을 했고 전 대답 없이 그냥 캡쳐만 해뒀어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구 부모님과 같이 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 부모님에게 진행상황 통지가 되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통매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친구가 같이 가도 신고 과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