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상대방한테 너 어메 쩔더라 라고 욕을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7살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 대처는 너가 한말이 너한테 한말이라고 한것밖에없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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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어메 쩔더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