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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금조123
꾸준한금조12321.11.14

단톡방에서 미성년자가한 욕설에 대해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해요

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저에게 시발, 개 ㅈ같은 새끼, 병신 등과 같은 욕설을 했어요

상대가 고등학생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한가요?

형사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가 뜰까요 아니면 교육이수가 뜰까요?

욕을 하자 제가 왜 풀발인지 라고 비속어를 한번 사용했는데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욕설의 수위를 볼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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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가해자 외 다른 일방이 누구인지, 그가 해당 욕설을 전파할 정도의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민형사 모 진행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실제 사안과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