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의 친구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욕을 좀 했는데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연락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엄마전화번호 돌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했고 제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ㅜ 부탁드려요 제발 지금 18인데 만약에 고소 된다면 전과랑 학생부기록부에 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짓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걸 빌미로 신고나 고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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