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 고소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미성년자이구요, 어떤 분이 쓴 트윗에 인용으로 너무 찐따같아서 압도되었다라고 썼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제 집주소와 이름을 부르며 저 맞냐고 물어보고 미성년자라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부모님과 상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정도 수위도 처벌이 되는지, 앞으로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찐따같아서 압도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으로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