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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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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미성년자 지인 중 한명이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 통매음과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익명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기를 바라,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부모님대신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다 보니 국선변호사 선임이 나을거같은데, 선임 순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도 고소를 진행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쭤봅니다.

피해자가 신상을 공개당한다고 협박을 당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고소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선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라면 피해신고를 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모르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은 신고를 하시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