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미성년자 지인 중 한명이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 통매음과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익명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기를 바라,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부모님대신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다 보니 국선변호사 선임이 나을거같은데, 선임 순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도 고소를 진행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쭤봅니다.
피해자가 신상을 공개당한다고 협박을 당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고소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