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당시 미성년자, 재판 기준 성인.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재판 기간동안 시간이 오래 지나 피고인의 1심이 끝난 지금 피해자는 성인(만19세)이 되어있는 상태.

피고인은 항소 준비중으로 합의 시도를 고려중에 있음.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시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변호사는 사건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합의시도를 위해선 무조건 부모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

만일 이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상황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보호법으로 보면 피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대리인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 피해자 가족에게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법 제5조를 보면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알리는 것 또한 사건 당시에 알렸으면 모르겠으나 성인이 된 이후 법적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알리는 것은 민법 제5조에도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피해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하는 상황이라 생각함.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실무에서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직접 합의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생각처럼 피해자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 특히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무시하고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부분은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건들은 나중에 “합의 과정 문제”로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단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고 의사능력이 충분하다면,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 진행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