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당시 미성년자, 재판 기준 성인.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재판 기간동안 시간이 오래 지나 피고인의 1심이 끝난 지금 피해자는 성인(만19세)이 되어있는 상태.
피고인은 항소 준비중으로 합의 시도를 고려중에 있음.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시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변호사는 사건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합의시도를 위해선 무조건 부모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
만일 이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상황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보호법으로 보면 피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대리인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 피해자 가족에게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법 제5조를 보면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알리는 것 또한 사건 당시에 알렸으면 모르겠으나 성인이 된 이후 법적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알리는 것은 민법 제5조에도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피해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하는 상황이라 생각함.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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