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가 공동상해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하려 하기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과 사과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부모가 직접 나서기보다 중립적인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2차 가해를 막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