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공동상해 합의 가능 여부

미성년자 아들이 친구2명과 다른 친구를 심하게 폭행했는데 피해자 아이가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는걸 원치 않아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합의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없이 보호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추후 피해자의 부모가 그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가 공동상해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하려 하기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과 사과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부모가 직접 나서기보다 중립적인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2차 가해를 막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