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처벌불원서 제출시 보호자 동의

미성년자이고 교제중인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막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미성년자 피해자 혼자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법정대리인 합의를 꼭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 상의를 하여 그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처벌 불원서 제출 시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