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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알라34
풍족한코알라3424.02.16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없이 경찰조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님께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05년생으로 얼마 전 고등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했으나 만 18세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부모님과 동행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어 이에 대해 형사님께 말씀 드리니 고소는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조사할 때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진술하는데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고 부모님 앞에서 진술하라니 저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이전에도 최근에 통매음 고소가 많아져서 기준이 높아졌다는 둥 제가 남성이라 상대방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울거라는 둥 저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 혼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일이 3월달이라 곧 만 19세이긴 합니다만 몇 살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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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인 만 19세부터 부모동행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성인이 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정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