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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돼지123
고상한돼지12322.06.08
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신고취하를 하려는데 미성년자도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혼자서 신고 취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변호사 동행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의 동행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인 자는 고소나 진정 등의 취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가셔서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