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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제비168
냉철한제비16821.04.05

미성년자도 형사고소할 때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혼자서 내러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가도 되나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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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고소 능력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의사능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