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힘찬요거트
- 민사법률Q. 사건당시 미성년자, 재판 기준 성인.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재판 기간동안 시간이 오래 지나 피고인의 1심이 끝난 지금 피해자는 성인(만19세)이 되어있는 상태.피고인은 항소 준비중으로 합의 시도를 고려중에 있음.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시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변호사는 사건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합의시도를 위해선 무조건 부모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만일 이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상황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지?피해자보호법으로 보면 피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대리인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 피해자 가족에게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민법 제5조를 보면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알리는 것 또한 사건 당시에 알렸으면 모르겠으나 성인이 된 이후 법적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알리는 것은 민법 제5조에도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피해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하는 상황이라 생각함.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 성범죄법률Q. 형사사건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시 피해자가 재판중 성인이 되면 피해자는 부모 동의없이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처음엔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부모님께 알려야한다는 이유로 포기 하였었습니다. 원랜 부모님께 알리고 피해자 등록이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피해자는 부모님께 알리기 싫다고 하여 밝히지 않게 된 것 입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가 만19세가 된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일까요?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합의 시점에는 성인입니다.피해자의 부모 동의 없이 합의는 불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거 통매음이나 성희롱 성립 후 처벌까지 될까요?제가 원래 인스타를 잘 안하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들어 갔습니다. DM목록 확인하는데 기억도 안나는 이름으로 DM이 몇개가 쌓여있길래 보니까 2024년도부터 연락을 혼자 남겨놨더라구요. 제쪽에서 보낸건 하나도 없습니다.전부 상대측에서 보냈습니다.@@을 제 이름이라고 할게요2024년 11월 07일@@~2024년 12월 01일인스타 안들어오나보넴ㅜㅜ2025년 5월 20일@@님@@야(2025년)12월 6일 오후 3:09@@야 잘지내??(2025년)12월 27일 오전 6:40@@야 혹시 섹스할래..?위와 같이 연락이 와있었고 2026년 05월 06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팔로우가 겹치는 사람도 없어서 누군지 기억도 안납니다.그나마 의심가는거라곤 24년도에 몇번 같이 게임했던 사람인데 상대측에서 인스타 아이디를 요구했었고, 그 이후로 좀 찝쩍거리는게 심해 24년도 중반기 하반기에 친삭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중 입니다.인스타 아이디를 준 이유로는 게임이 급히 하고 싶을때 비상연락망 처럼 쓰이라고 줬을 뿐, 그 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혹시 이것도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5인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근로시간 기록을 요구해도 원래 받지 못하나요?노무사 가이드라인편에 보면 근로시간 기록이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있기에 보여줄수없다' 라는 이유로 거절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들어가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