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나 성희롱 성립 후 처벌까지 될까요?

제가 원래 인스타를 잘 안하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들어 갔습니다. DM목록 확인하는데 기억도 안나는 이름으로 DM이 몇개가 쌓여있길래 보니까 2024년도부터 연락을 혼자 남겨놨더라구요. 제쪽에서 보낸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상대측에서 보냈습니다.

@@을 제 이름이라고 할게요

2024년 11월 07일

@@~

2024년 12월 01일

인스타 안들어오나보넴ㅜㅜ

2025년 5월 20일

@@님

@@야

(2025년)12월 6일 오후 3:09

@@야 잘지내??

(2025년)12월 27일 오전 6:40

@@야 혹시 섹스할래..?

위와 같이 연락이 와있었고 2026년 05월 06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우가 겹치는 사람도 없어서 누군지 기억도 안납니다.

그나마 의심가는거라곤 24년도에 몇번 같이 게임했던 사람인데 상대측에서 인스타 아이디를 요구했었고, 그 이후로 좀 찝쩍거리는게 심해 24년도 중반기 하반기에 친삭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인스타 아이디를 준 이유로는 게임이 급히 하고 싶을때 비상연락망 처럼 쓰이라고 줬을 뿐, 그 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효모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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