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단했는데 부재중 남기는거 스토킹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H: 03년생 여자 피해자

J: 05년생 여자 가해자

B: 01년생 남자 H의 남친(1년 넘게 동거)

Y: 03년생 여자 H 친구

H와 J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한 언니동생 사이였는데 집안 사정과 병원비, 담배등의 이유로 H한테 여러차례 돈을 빌렸었습니다. 이후 H가 힘들어서 연끊기로 했고 H는 J를 차단했었습니다.

연끊고 차단한 시점이 2년전이고 2026년 7월 9일에 J는 H에게 3통의 부재중을 남겼었습니다. 차단한 상태라 부재중만 떠있는 상태였고 H는 13일에 발견해서 옛날생각도 나가지고 울면서 B와 Y에게 얘기했었습니다.

H는 연락하기가 두렵지만 무슨 할말이 있는건 아닐까 싶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B는 화가 나 있는 상태라 Y가 대신 용건을 들어주겠다 하여 Y가 J에게 전화해서 H가 J의 연락을 받기 힘들어한다. 받을수없다 를 수차례 말했고 J또한 그를 인지하고 확인용으로 직접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J는 그저 잘못건거라고 말을 하며 Y에게 화를 냈으나 끊은 이후 26분뒤 바로 J는 H에게 2차례 더 부재중을 남겼습니다.

J는 H의 본가 위치를 알고있고 Y가 전화한 이후 H에게 2차례나 부재중을 남긴것으로 인해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스토킹이든 접근금지든 어려울까요?

Y가 대신 전화한 이유는 B의 경우 남자이기도 하고 화가 나 있던 상태라 험한말들로 상황을 더욱 키울까봐 Y가 전달하고자 했던것입니다.

통화역시 Y는 화를 내지 않았고 J는 화를내며 말을 여러차례 끊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단해 둔 상대가 거절을 전달받고도 또 부재중을 남긴 상황이군요.

    스토킹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를 통해 거절이 전달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한 뒤 다시 연락한 점은 '의사에 반함'을 뒷받침하지만, 지속·반복성은 결국 증거로 판단되니 성립을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부재중 기록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직권으로 취하는 예방조치)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차단 사실과 연락을 원치 않는 의사가 분명한데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부재중 전화만 남긴 경우도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은 H가 이미 차단했고, Y를 통해 연락받기 어렵다는 의사까지 전달했는데도 J가 그 직후 다시 2차례 부재중을 남겼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은 충분합니다. 다만 스토킹으로 바로 인정되려면 보통 한 번의 실수성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성, 불안감 유발, 경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접근금지는 바로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기보다, 경찰 신고 후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필요하다고 볼 정도의 반복, 위험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J가 H의 본가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은 위협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메시지, 통화기록, 부재중 내역, 차단 사실, Y와의 통화 경위를 모두 보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