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단했는데 부재중 남기는거 스토킹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H: 03년생 여자 피해자
J: 05년생 여자 가해자
B: 01년생 남자 H의 남친(1년 넘게 동거)
Y: 03년생 여자 H 친구
H와 J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한 언니동생 사이였는데 집안 사정과 병원비, 담배등의 이유로 H한테 여러차례 돈을 빌렸었습니다. 이후 H가 힘들어서 연끊기로 했고 H는 J를 차단했었습니다.
연끊고 차단한 시점이 2년전이고 2026년 7월 9일에 J는 H에게 3통의 부재중을 남겼었습니다. 차단한 상태라 부재중만 떠있는 상태였고 H는 13일에 발견해서 옛날생각도 나가지고 울면서 B와 Y에게 얘기했었습니다.
H는 연락하기가 두렵지만 무슨 할말이 있는건 아닐까 싶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B는 화가 나 있는 상태라 Y가 대신 용건을 들어주겠다 하여 Y가 J에게 전화해서 H가 J의 연락을 받기 힘들어한다. 받을수없다 를 수차례 말했고 J또한 그를 인지하고 확인용으로 직접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J는 그저 잘못건거라고 말을 하며 Y에게 화를 냈으나 끊은 이후 26분뒤 바로 J는 H에게 2차례 더 부재중을 남겼습니다.
J는 H의 본가 위치를 알고있고 Y가 전화한 이후 H에게 2차례나 부재중을 남긴것으로 인해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스토킹이든 접근금지든 어려울까요?
Y가 대신 전화한 이유는 B의 경우 남자이기도 하고 화가 나 있던 상태라 험한말들로 상황을 더욱 키울까봐 Y가 전달하고자 했던것입니다.
통화역시 Y는 화를 내지 않았고 J는 화를내며 말을 여러차례 끊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