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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근로시간 기록을 요구해도 원래 받지 못하나요?

노무사 가이드라인편에 보면 근로시간 기록이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있기에 보여줄수없다' 라는 이유로 거절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들어가진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시간 기록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 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 및 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노동법적 문제가 있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경력증명서나 사용증명서는 요청시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일지를 교부해야 할 법적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정보만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근로시간정보를 제공할 법상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