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변호사비용청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였으며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며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거짓진술.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가해자는 변호비용.정신과진료를 받는 고통과 많은 돈을 썼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비용.정신적 보상을 청구할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위법한 불법행위였다는 점, 즉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의뢰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께서 직접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인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