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처벌불원서로 공소권없음으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선처를 해준것이고요
그후 태도가 돌변하여 너무 괘씸한데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힘들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대하여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검찰사건번호도 있고 범죄사실 등 기록에는 다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선처해준 경우에도 민사상 합의까지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와 달리,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