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감사실 제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과거 2023~2024년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감사 과정 중인 2026년 8월 18~19일경, 회사 프린터 출력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2024년에 작성된 과거 계약 관련 문서들이 여러 건 출력된 기록이 있습니다.그리고 8월 19일 저녁, 이미 퇴사한 전 직원 B가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B가 당일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이후 제가 B와 나눈 문자에서도 B가 직접 인정했습니다.당시 저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 밖에서 B와 현재 직원 C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당시 대화는“가라로 하면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냐”“볼펜 다른 거 줘라, 티 난다”“남자 이름으로 된 것만 사인한다”다만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B 또는 C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나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또한 해당 대화의 당사자는 B와 C이고 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시 녹음파일이 있다면 제3자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실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당시 출력된 계약서가 실제 감사실에 제출됐는지, 해당 계약서에 사후 서명이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별도로 같은 날인 8월 19일 C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특정 거래처 담당자와의 저녁식사 / 관계구축 / 67,000원으로 기재된 건이 있습니다.그런데 B는 이후 문자에서 8월 19일 사무실에 잠시 방문하여 외장하드를 받고 저녁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B가 C와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이나 해당 법인카드 결제 건이 B와의 식사였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는 비용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담당자가 실제로 8월 19일 C와 식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해당 거래처 담당자가 “8월 19일에는 C와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추가 조사 결과 실제로는 C가 B 등 다른 사람과 식사하면서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인 것처럼 기재해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떤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과거 회사에서는 다른 관리자가 법인카드를 원래 비용처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50,000원을 다른 식당에 긁어둔 뒤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제주지역으로 전보되고 팀장 보직에서 과장 직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질문1. 위와 같은 계약서 출력기록 + 퇴사자 방문 사실 + 당시 들은 대화만으로 회사 감사실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 실제 사후서명된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거나 감사실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정황만으로 회사 내부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제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과 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4. 8월 19일 법인카드 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담당자가 실제로는 식사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다른 사람과의 식사를 거래처 접대비처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카드 부정사용 또는 허위 비용처리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5. 금액이 67,000원 1건인 경우에도 고의적인 허위기재 및 사적 사용이 확인된다면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징계수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7. 회사에 과거 유사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보직변경·전보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징계양정 및 형평성을 판단할 때 해당 선례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 내 녹음 관련 징계 및 전보 가능성 문의저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며, 최근 부서 내 인사이동 문제로 불안한 상황에서 약 3주 정도 업무 중 녹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8월 20일경 팀장과 인사 관련 면담을 하면서 제가 현재 부서에서 다른 부서(예약실)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부터 인사이동 및 업무 관련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후 업무상 지시나 면담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녹음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습니다.녹음은 약 3주 정도 이루어졌으며, 제가 직접 참여한 업무상 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직원들 사이의 대화가 일부 녹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녹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또한 녹음된 파일 전체를 일일이 다시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3자 간 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 상담을 받았고, 녹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9월 10일경 녹음을 중단하고 보관하고 있던 파일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백업본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저에 대한 감사나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직장 내에서 제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일부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직접 참여한 업무상 대화를 녹음한 부분과,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제3자 간 대화가 녹음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2. 특히 제3자 간 대화가 일부 녹음된 사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으로 제3자 대화를 녹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녹음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우면서 함께 녹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의 녹음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으로 견책·감봉·정직·해고 중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4. 녹음 기간이 약 3주이고, 외부에 녹음파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녹음을 중단하고 파일도 삭제한 사정이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회사가 징계와 별개로 이번 녹음 문제를 이유로 현재 근무지인 서울에서 제주 소재 부서로 전보할 경우, 이러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부산과 같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거·교통 등 생활상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6. 만약 회사가 '부서원들과의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 전보를 결정한다면, 실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서울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거리 전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 '견책 또는 감봉 + 지방 전보'와 같이 징계와 인사이동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징계와 전보를 각각 다툴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초범이고 과거 동일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사상 문제 가능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징계 수준, 그리고 지방 전보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안녕하세요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70%라고 전달받았습니다다만, 급여 내역 중 '교통비, 통신비, 식대'를 제외한 급여에서 70%라고 합니다.해당 급여는 입사 시에서부터 매달 받아왔던 금액이고, 아하로 알아보니 평균임금 산정 시 모두 포함하여 70%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회사 외부 노무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게 아니여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이부분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에 문의를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아래 내역 중 기본급,상여금만 지급이라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시 겸직 허용으로 타사 재직했을 때 임금 지급회사에서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70% 나오는 상황인데 겸직허용을 해주었습니다다른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휴직 급여 70% 이상 나오는 금액보다 겸직하는 회사에 급여가 더 높으면 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찾아본 결과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70% 급여에서 산정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쪽에서 산정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시 평균임금 70% 제공 관련의 건안녕하세요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제공된다고 합니다.통상 평균임금의 70%라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에서 70%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급여 중 '교통비,통신비,식대' 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제외의 사유는 영업팀은 휴직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에 해당 급여가 제외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타 부서는 오버타임(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70% 산정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고,평균임금은 회사 내규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별도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 표 첨부 드립니다.표 중 기본급, 상여금만 지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직 중 1인 개인사업자에 직원 등록시 4대보험 처리현회사에서 급여를 70%를 받고 내년부터 유급휴직이 시작됩니다.회사에서는 유급휴직이 시작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를 갖고있어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등록 예정인데 대표 본인이 등록 시 고용보험은 등록안해도 된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현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중취업에 대해 말해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70% 급여가 150만원이고, 취업한 회사 급여가 200만원으로 70% 급여보다 금액이 높을 경우, 4대 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 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하면, 해당 회사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로 본인을 등록을 했을 때 위와같은 사유로 4대보험을 등록을 안해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