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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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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70%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급여 내역 중 '교통비, 통신비, 식대'를 제외한 급여에서 70%라고 합니다.

해당 급여는 입사 시에서부터 매달 받아왔던 금액이고, 아하로 알아보니 평균임금 산정 시 모두 포함하여 70%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회사 외부 노무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게 아니여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이부분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에 문의를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역 중 기본급,상여금만 지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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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임금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교통비, 식대,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무급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해야하는 바,

    교통비, 식대, 통신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제외입니다.

    해당 임금성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제공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것에 대해 소명하여

    임금포함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의 내용과 다르게 매월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통비, 통신비, 식대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교통편을 지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은 식대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어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