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70%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급여 내역 중 '교통비, 통신비, 식대'를 제외한 급여에서 70%라고 합니다.
해당 급여는 입사 시에서부터 매달 받아왔던 금액이고, 아하로 알아보니 평균임금 산정 시 모두 포함하여 70%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회사 외부 노무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게 아니여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이부분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에 문의를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역 중 기본급,상여금만 지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