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평균임금 70% 제공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통상 평균임금의 70%라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에서 70%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급여 중 '교통비,통신비,식대' 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외의 사유는 영업팀은 휴직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에 해당 급여가 제외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
타 부서는 오버타임(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70% 산정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고,
평균임금은 회사 내규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별도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 첨부 드립니다.
표 중 기본급, 상여금만 지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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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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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통신비,식대를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이 금액의 70%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통비,식비,통신비의 경우 실제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회사측 주장이 타당하나, 그것이 아니라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