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휴직시 평균임금 70% 제공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통상 평균임금의 70%라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에서 70%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급여 중 '교통비,통신비,식대' 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외의 사유는 영업팀은 휴직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에 해당 급여가 제외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

타 부서는 오버타임(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70% 산정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고,

평균임금은 회사 내규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별도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표 첨부 드립니다.

표 중 기본급, 상여금만 지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