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감사실 제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과거 2023~2024년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과정 중인 2026년 8월 18~19일경, 회사 프린터 출력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2024년에 작성된 과거 계약 관련 문서들이 여러 건 출력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저녁, 이미 퇴사한 전 직원 B가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B가 당일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이후 제가 B와 나눈 문자에서도 B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 밖에서 B와 현재 직원 C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화는
“가라로 하면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냐”
“볼펜 다른 거 줘라, 티 난다”
“남자 이름으로 된 것만 사인한다”
다만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B 또는 C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나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의 당사자는 B와 C이고 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시 녹음파일이 있다면 제3자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실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출력된 계약서가 실제 감사실에 제출됐는지, 해당 계약서에 사후 서명이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별도로 같은 날인 8월 19일 C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특정 거래처 담당자와의 저녁식사 / 관계구축 / 67,000원으로 기재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후 문자에서 8월 19일 사무실에 잠시 방문하여 외장하드를 받고 저녁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B가 C와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이나 해당 법인카드 결제 건이 B와의 식사였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는 비용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담당자가 실제로 8월 19일 C와 식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처 담당자가 “8월 19일에는 C와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추가 조사 결과 실제로는 C가 B 등 다른 사람과 식사하면서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인 것처럼 기재해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떤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 회사에서는 다른 관리자가 법인카드를 원래 비용처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50,000원을 다른 식당에 긁어둔 뒤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제주지역으로 전보되고 팀장 보직에서 과장 직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계약서 출력기록 + 퇴사자 방문 사실 + 당시 들은 대화만으로 회사 감사실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사후서명된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거나 감사실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 정황만으로 회사 내부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과 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4. 8월 19일 법인카드 내역에 기재된 거래처 담당자가 실제로는 식사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다른 사람과의 식사를 거래처 접대비처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카드 부정사용 또는 허위 비용처리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금액이 67,000원 1건인 경우에도 고의적인 허위기재 및 사적 사용이 확인된다면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징계수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7. 회사에 과거 유사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보직변경·전보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징계양정 및 형평성을 판단할 때 해당 선례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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