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자회사), 모회사(감사)에서 감사 때문 연락이 자꾸 옵니다..
해외법인(공기업 자회사)에서 2019년도 01월 ~ 2023년 01월 까지 현지채용(해외법인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를 했던 당시 대표지시로 했던 일중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로인해 공기업(모회사) 감사가 해외법인(자회사)으로 내부 감사 하던 중 저에게 이것저것 조사 할게 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합니다. 애사심을 갖고 다녔던 회사이기에 협조에 응하였고 유선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금횡령이고 이미 시간이 지나가서 많은 물증들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는것들을 취합을 한거 같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남아 있던 인원들 및 퇴사자인 저에게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 합니다. 저는 떳떳하기에 조사를 협조를 하였으나 제가 마치 아직까지도 본인들 자회사에 다니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고 괜한 걱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해외법인(공기업 자회사)에서 근무 했고 현지 노동법을 따라야 하므로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20년도 회사에 굉장히 큰 불이 났고 화재 진압중 양쪽 발에 부분 적으로 3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애사심을 갖고 다녔던 회사인데 퇴사를 한 시점에 이런식으로 몰리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 하라는 식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감사 협조를 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공기업(모회사) 감사에 응해야 한다면 공기업(모회사)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무한 사정등을 준거법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할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내국법에 따라 퇴직금 신청 및 화상 치료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에 협조하는 것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