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심오한신입사원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3개월간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원직에 복직했으나 회사에서 저를 컴퓨터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부당해고후 삼개월이 지나고 복직한 것이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약과장인데 객실청소시키고 화장실 대변묻은 변기까지 닦게 하고 예약상담자체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업무일지를 기록해두어서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수습종료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문서로 수습종료통보를 받았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수습이 끝나가면서 회사분위상 이제야 업무에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이 삼개월 못 되는 기간에도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주기 싫으니까 절대 6개월근무를 안 시키고 삼개월도 근무 안 시키고 과로시키면서 직원들이 한두달만에 그만두게 만드는 회사에요.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사악한 지배인을 직장내괴롭힘으로만 고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노동위 부당전직구제신청만으로는 회사의 이런 악랄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계약서를 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습니다.호텔 예약과장으로 채용됐고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지배인이 모든 예약상담 전화는 지배인께 전달하라고 하면서 예약상담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객실청소를 하면서 프론트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봐야할 회사 서류 자체도 못 보게 하고 심지어 컴퓨터가 꺼지면 비번을 입력해서 다시 켜야 하는데 그 비번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지배인은 전혀 업무를 인계해주지 않았고 프론트 메뉴얼이 있는데 그걸 읽으라고 하는 게 인계인수였습니다. 지배인이 오래 근무를 해서 노하우같은 것도 전수를 받아야하는데 아예 인계인수자체가 없고 객실청소에 행사 테이블세팅과 행사서빙까지 시키면서 제가 항의하니까 지배인인 자기도 하고 있다면서 분노폭발을 하였습니다. 객실청소는 하우스키핑 하는 직원을 채용해야하는데 호텔 객실이 108개나 되는데도 오직 한 명의 청소인원만 두고 과로를 시키며 그리하여 청소여사님은 휴무를 잘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일년근무 끝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예약과장인 저에게 본연의 업무는 배제하고 객실청소를 시키며 심지어 주방장이 저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 등 회사에서 괴롭힘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과 이행강제금 신청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