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수습이 끝나가면서 회사분위상 이제야 업무에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이 삼개월 못 되는 기간에도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주기 싫으니까 절대 6개월근무를 안 시키고 삼개월도 근무 안 시키고 과로시키면서 직원들이 한두달만에 그만두게 만드는 회사에요.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사악한 지배인을 직장내괴롭힘으로만 고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노동위 부당전직구제신청만으로는 회사의 이런 악랄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언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격인정여부에는 영향이 있으나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으신거 같은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

    2.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도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매니저에게 위 인사권한을 부여했다면 매니저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

    5. 참고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배인의 의사가 사용자의 의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종료통보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