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수습이 끝나가면서 회사분위상 이제야 업무에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이 삼개월 못 되는 기간에도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주기 싫으니까 절대 6개월근무를 안 시키고 삼개월도 근무 안 시키고 과로시키면서 직원들이 한두달만에 그만두게 만드는 회사에요.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사악한 지배인을 직장내괴롭힘으로만 고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노동위 부당전직구제신청만으로는 회사의 이런 악랄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