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습니다.

호텔 예약과장으로 채용됐고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지배인이 모든 예약상담 전화는 지배인께 전달하라고 하면서 예약상담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객실청소를 하면서 프론트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봐야할 회사 서류 자체도 못 보게 하고 심지어 컴퓨터가 꺼지면 비번을 입력해서 다시 켜야 하는데 그 비번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지배인은 전혀 업무를 인계해주지 않았고 프론트 메뉴얼이 있는데 그걸 읽으라고 하는 게 인계인수였습니다. 지배인이 오래 근무를 해서 노하우같은 것도 전수를 받아야하는데 아예 인계인수자체가 없고 객실청소에 행사 테이블세팅과 행사서빙까지 시키면서 제가 항의하니까 지배인인 자기도 하고 있다면서 분노폭발을 하였습니다. 객실청소는 하우스키핑 하는 직원을 채용해야하는데 호텔 객실이 108개나 되는데도 오직 한 명의 청소인원만 두고 과로를 시키며 그리하여 청소여사님은 휴무를 잘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일년근무 끝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예약과장인 저에게 본연의 업무는 배제하고 객실청소를 시키며 심지어 주방장이 저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 등 회사에서 괴롭힘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과 이행강제금 신청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약과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첫날부터 예약업무에서 배제되고 객실청소, 행사세팅, 서빙 등 전혀 다른 업무를 계속 지시받았다면 근로계약상 직무와 다른 부당한 전직, 배치전환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장에서 잡무를 시킨 것인지, 실제 직무 변경 명령이 있었는지, 계약서상 직무가 예약과장으로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본래 업무를 배제하고 모욕적,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폭언, 손찌검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이행강제금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먼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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