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알바 부당해고및 퇴직금

현재 호텔에서 1년 4개월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했습니다. 비록 일용직이지만 호텔자체가 하루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어 호텔 업장에서 장기근무근로자들 톡방을 만들어 근무 계약을 이어오고있었습니다

다른 근로자한명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 인사부에서 조건에 해당 or 곧해당될거같은 장기 근무자들을 잘랐습니다. 저는 호텔측에서 잘렸다는 말 없이 업체를 통해 해고통보를 알게됐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제 상황과 약간의 차이가있어 질문남깁니다

1. 2024.12~2026.02까지 근무

(2025.03.03~06.18까지 약 3개월 이상 학교다니느라 근로하지않았음 / ”언제든 돌아와라“라는 식으로 말해주신점/ 남은 기간동안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었음)

이와같은 상황일때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2. 4대보험 납부함

3.5인이상 근로환경이고 매일매일 계약서작성

4. 위와같은 상황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3.3.부터 2025.6.18.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왔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공백기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휴가나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스스로 학업을 위해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