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알바 부당해고및 퇴직금
현재 호텔에서 1년 4개월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했습니다. 비록 일용직이지만 호텔자체가 하루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어 호텔 업장에서 장기근무근로자들 톡방을 만들어 근무 계약을 이어오고있었습니다
다른 근로자한명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 인사부에서 조건에 해당 or 곧해당될거같은 장기 근무자들을 잘랐습니다. 저는 호텔측에서 잘렸다는 말 없이 업체를 통해 해고통보를 알게됐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제 상황과 약간의 차이가있어 질문남깁니다
1. 2024.12~2026.02까지 근무
(2025.03.03~06.18까지 약 3개월 이상 학교다니느라 근로하지않았음 / ”언제든 돌아와라“라는 식으로 말해주신점/ 남은 기간동안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었음)
이와같은 상황일때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2. 4대보험 납부함
3.5인이상 근로환경이고 매일매일 계약서작성
4. 위와같은 상황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