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도급업체에서 호텔로 파견되어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24년도 8월달부터 최소 주 1회씩 일을 했었고, 일이 많은 날은 주 3~4회씩 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회씩 일했습니다) (도급업체에서 부를때 마다 갔었습니다. 특정요일은 항상 출근했습니다)

업체 쪽에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별도의 원청징수만 했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돈이 밀리는 일 없이 금액은 매 10일 마다 들어왔습니다. 일급은 기본급과 주휴수장이 합친 금액이 들어왔구요

그리고 지난달 15일에 갑자기 평소에 쓰지도 않던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1월 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절차상의 이유떄문에 요구하는줄 알고 작성했습니다만

이번달부터 저를 일용직으로 주기적으로 안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게 호텔 담당하던 도급업체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좀 쉬었다가 해야한다고 합니다. 9월 이후"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뭔가 느낌적으로는 9월지나도 안 부를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차라리 못부르는 이유를 정확하게나마 알았으면 하는데

(돈문제든, 아니면 내가 문제일 일으켰다는 등의 명확한 이유)

그냥 근무일정에서 내 이름을 뺐다라는 말과

왜 쉬었다가 해야하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리자도 않았는지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근무에서 뺐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의 기재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하였다면 계약자체가 계약직

    형태이므로 회사에서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시든 뭔가 이상하면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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