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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슬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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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문의

약 3개월 반정도 한 호텔에서 하루에 5시간 or 7시간씩 주 3회-4회정도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주에..15시간이 넘는데.. 일용직계약서를 매일 작성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회사 노무사가 말씀하셨다고합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시급일용직이라서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서 그런지 따로 저에게는 계약서 한부를 매일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궁금한거는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할시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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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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