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3개월간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원직에 복직했으나 회사에서 저를 컴퓨터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부당해고후 삼개월이 지나고 복직한 것이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약과장인데 객실청소시키고 화장실 대변묻은 변기까지 닦게 하고 예약상담자체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업무일지를 기록해두어서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수습종료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문서로 수습종료통보를 받았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것이라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수습종료통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출근 거부를 명확히 하기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수습종료통보서 등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질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 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보입니다.

    수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의 전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수습>, 둘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시 본채용을 거부 할 수 있는 <시용> 입니다.

    보통 시용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시어 우선 두 가지 중 어떤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환형 수습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용인 경우에도 수습종료통보는 <해고>여서 전자와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습종료 통보를 받으시고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셨다하더라도 출근 후 증빙을 남기시고, 어려운 경우 문자나 전화로라도 계속 출근의사를 밝히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지참 후 가까운 전문가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통보에 대한 당부당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