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3개월간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원직에 복직했으나 회사에서 저를 컴퓨터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부당해고후 삼개월이 지나고 복직한 것이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약과장인데 객실청소시키고 화장실 대변묻은 변기까지 닦게 하고 예약상담자체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업무일지를 기록해두어서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수습종료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문서로 수습종료통보를 받았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