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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라마180
친근한라마180

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24년10월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처음 입사하자마자 대표가 바뀌면서 일 시작했고 1년 10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출 퇴근 시간과 다양한 업무가 적혀있으나 실제로 근무는 정해진 시간 수업만 하는 근무로 이야기가 된 후였고 1년 10개월 동안 자주 마주치면서 출근 시간이나 업무, 퇴근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표님은 주말에 갑자기 프리랜서로 전환해달라고 통보했고,

저는 갑자기 프리랜서는 못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표님은 어제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답이 왔고

저는 그럼 해고하는 걸로 알아도 되냐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대표님은 아니다 다음달까지만 일해달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만두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대표님은 퇴근시간이 너무 이르다 시간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총 2회)

그렇게 퇴사 후 퇴직금이 들어온 이후 그 동안 출 퇴근 시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무태만이라며 받은급여의 상당부분을 되돌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있었고 자주 마주치고 항상 인사를하는 상황에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근무중 다른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 굉장히 성실히 이행했고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이 근무중 있었더라면 충분히 지켰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태만으로 급여를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 측은 굉장히 완고해 보이는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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