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24년10월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처음 입사하자마자 대표가 바뀌면서 일 시작했고 1년 10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출 퇴근 시간과 다양한 업무가 적혀있으나 실제로 근무는 정해진 시간 수업만 하는 근무로 이야기가 된 후였고 1년 10개월 동안 자주 마주치면서 출근 시간이나 업무, 퇴근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표님은 주말에 갑자기 프리랜서로 전환해달라고 통보했고,
저는 갑자기 프리랜서는 못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표님은 어제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답이 왔고
저는 그럼 해고하는 걸로 알아도 되냐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대표님은 아니다 다음달까지만 일해달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만두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대표님은 퇴근시간이 너무 이르다 시간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총 2회)
그렇게 퇴사 후 퇴직금이 들어온 이후 그 동안 출 퇴근 시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무태만이라며 받은급여의 상당부분을 되돌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있었고 자주 마주치고 항상 인사를하는 상황에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근무중 다른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 굉장히 성실히 이행했고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이 근무중 있었더라면 충분히 지켰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태만으로 급여를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 측은 굉장히 완고해 보이는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그 동안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협의 및 조율하여 이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반환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목적의 반환으로 보이며,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다가 이후 퇴사하니까 출퇴근 문제로 인하여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괜히 퇴사를 이유로 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시간이 몇시간 위반하였고, 얼마를 반환 요청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반환 요청 사유가 부당하고 금액도 과도하다면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사상 절차가 제기되면 법리적으로 반환의무 및 금액을 다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