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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풍금조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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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

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얼마 안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측의 직원분은 너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

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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