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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풍금조214
진기한풍금조21422.10.28

수습직원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

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

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울러, 퇴사 경위를 불문하고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대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기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좀 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